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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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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미경 시의원, 대둔사 예산 지원 앞장...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의혹!장미경 의원 "대둔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2억원)에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오빠에게 운영권 넘겨 본인과 무관"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4천만원) 석축 관련 공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의혹만 남겨!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8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둔사 신도부회장으로 재임 중 대둔사에 19억9천여만원의 예산(2021년도 예산 포함) 지원에 앞장서고 대둔사 인근의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에게 대둔사 진입 도로공사에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석축공사(4천만원)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도로공사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미시 예산으로 대원사 대웅전 주변에 석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석재 납품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시에 확인결과, 2019년도에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4천만원)을 하였고 석축관련 예산으로 6백9십여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장 의원은 석재 납품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장미경 의원은 "00석산개발(옥성면 옥관리 소재, 2007년 설립)을 8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직접 운영하였으나 당선 후 사업체를 친오빠에게 넘겼으며 이번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8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둔사에서 신도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신도회장이 서울에 거주하고 노환 등으로 자주 구미에 올 입장이 되지않아 부탁을 받고 회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제2조의2항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있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서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자(의원 자신은 물론, 사촌이내 친족도 포함)인 경우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미경 의원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신고없이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했으며, 00석산개발을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겨 석재납품과 무관하다면서 최근까지도 옥성 경영인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둔사 지원과 관련,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장환 의원은 "시민혈세로 사찰에 지나친 지원에 대해 삭감을 요구"를 하였고, 권재욱 의원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어려운 구미 경제에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난이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전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의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히 본인이 다니는 사찰 예산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동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하고도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 의원은 "장미경 의원은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 대둔사 신도부회장 재임 중 대둔사에 19억9천여만원(▣대둔사 지원현황 참조)의 예산지원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고, 대둔사에 경비원을 4명이나 지원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납품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지역 문화지킴이 B씨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구미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둔사에 있는 보물의 보존과 필요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재난방지시설구축(자동속보설비, CCTV 등)이 되어 있음에도 대둔사 안전경비원 4명을 배치하기 위해 1억2천여만원의 예산 지원 등은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비원 지원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하다면 캡스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둔사에 있는 대웅전 안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1633호)을 보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 1일에는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제1945호로 등록 지정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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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징계는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징계사유 4가지를 들어 청구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 중에 김재우 의원이 징계사유 2가지를 추가 제안하면서 장세용 시장의 증인 출석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나 강승수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사유(인사청탁 등)를 받아들인 후 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등은 구미시의회 본회의 때 서면심사보고서에 넣지도 않았다. 의회는 무엇을 보고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승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심사보고서에도 없는 인사청탁 관련 등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성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인사청탁을 강도높게 한 사실이 제안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강 승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증언에 흔적 없는 증언이다"고 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강도높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건은 구미시장의 증언과 부인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송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사안으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청탁 여부 조사 중)과 함께 액기스 2박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택호 의원의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피고(구미시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인사청탁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자 증인(부인 김**) 출석을 요청했으나 증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철회됐으며, 이에 따라 변론은 종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뇌물 제공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에 고무되어 증언자가 출석해 인사청탁은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출석에 감사하다" "증인의 말 100% 믿으면 된다"는 등의 분위기에서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 "증인(시장)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구미시의회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본 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동료 의원 제명을 위해 1심 선고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 수천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면 구미시의회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김택호 의원 제명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사청탁 뇌물 수수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화해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부터 김택호 의원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김재우 의원 외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윤리위원회에 홍난이 의원 외에는 모두 들어갔다. 김재우 의원은 윤리위원에는 빠졌지만 징계청구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됐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회 1심에서 제명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김택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의회윤리위원회 윤리위원 9명 외 본회의에서 11명은 징계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본회에에서 보고한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시 제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형사적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김택호 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명분을 잃었다. 결정적 제명사유라고 주장한 현금과 침대, 보약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증언과 전혀 다른 액기스 2 박스로 드러났다. 동료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구미시의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혈세로 억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22일 10:00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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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3년간 881백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했지만, 남은 건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오산맥우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도개면 도개농협 경제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비 299백만원(도비 116, 시비 116, 자부담 67)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금오산맥우 사업을 위해 직판장 277백만원(점포임대시설, 냉동탑차), 22백만원(분쇄보리가구, 보리종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했다. 본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8년 12월 말일부터는 L 모씨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2012년 11월 2일에 구미시 금오산로(금오산대주차장 맞은편)에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점하였고, 구미시에서는 사업비로 369백만원(국비 223, 시비 95, 자부담 51)을 지원했다. 당시, 보조금은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점포증축 및 시설 294백만원, 홍보행사 16백만원, 보리재배단지조성 2백만원, OEM(보리첨가)사료지원 27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금오산맥우1호점은 5년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무산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금오산맥우 1호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31백만원(국비232, 시비99)으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OEM(보리첨가)사료지원 15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미기술센터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 후 5년이 지났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김영혁 과장도 금오산맥우 직판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금오산맥우 명품화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농가 실적과 금오산맥우 출하실적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2012년도에 개점한 금오산맥우직판장(294백만원)의 1호점 증축비용과 임대료, 시설비 등의 내역과 금오산맥우 1호점을 위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지원금 사용내역, 사업 중단 후 보조금 관리 내역과 회수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벌칙) 1호-3호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는 당초 2011년 대표이사 김교성 외 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대표이사 김교성 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금오산명품화사업에 보조금 총액 881백만원(국비 455백만원, 도비 116백만원, 시비 310백만원) 자부담(11.8%) 118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을 관리해 오면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오산맥우 영농조합법인 김교성 대표는 “맥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 직판장은 법인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2018년 말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김 대표는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당시 점포가 좁아 증축했으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축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업 중단 후 냉장고 등 집기는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사용 중인 축사와 퇴비사 등이 목적사업 취지와 다르기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맥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김교성 대표는 “현재 맥우사업은 농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맥우명품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에 대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 부실과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드러나면, 도개 금오산맥우직판장 관련 보조금과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맥우공동사육시설(축사, 퇴비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여 시민혈세가 진정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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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신라불교초전지. 환경자원화시설 합동 현장방문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 30.(화) 11시부터 관내 신라불교초전지와 환경자원시설을 합동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점검하였다. 먼저 방문한 곳은 200억원(국비 132, 도비 16, 시비 52)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0월 개관한 신라불교초전지로 개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발굴과 발전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까지는 전통가옥 숙박체험에 중점을 둔 운영에 치중하고 있지만, 본래 시설조성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불교문화 연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어 방문한 환경자원화 시설은 2011년 준공되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구미시 전체 생활쓰레기를 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 구미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소각능력의 95%에 육박해 내년부터 예비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설 견학 후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 및 인구대비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쓰레기 역학 조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시 관내에는 대규모 시민혈세를 투입하여 건설 중이거나 기 운영 중인 많은 시설물이 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눈과 귀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시설물의 건립단계는 물론 조성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정, 개선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